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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기
양도소득세란? 개인이 토지,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(소득)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. 미국거래를 투자하고 있으면 연간 2,500,000원 기본공제가 되며, 이후 발생되는 양도가액에 20%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. 예를들면, 미국주식을 통해서 1년동안 5,000.000원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매매를 해서 손익으로 들어왔다면, 2,500,000원을 제외한 남은 2,500,000원에 20% 세금을 납부하면된다.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과세보조자료를 다운을 먼저 받아줍니다.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-> 양도소득세 신고 -> 확정신고 -> 정기신고 양도기본정보국외 - 국외주식20..